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9 2015고단6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8.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영창로 193번길 8 앞 도로에서부터 영창로193번길 22 앞 도로까지 약 470m 구간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8. 22:55경 업무로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소재 이면 도로를 미도아파트 방면에서 이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차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1세)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세라토 승용차 우측 차체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세라토 승용차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8세)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