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20:17경 전남 고흥군 B마을회관 부근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9.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11:00경 전남 고흥군 D 소재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B마을회관 부근 정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