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E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4:15경 장흥군 F에 있는 G 앞 토구공사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문비(저수지 철제 방수문, 용량 약 260kg)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퀵커플러(Quick coupler: 굴삭기의 버킷을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유압으로 작동되는 연결장치)에서 유압이 해제되어 버킷(bucket: 건설기계 끝에 붙어 흙, 모래 따위를 퍼 올리는 통)이 이탈하며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는 인부에게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버킷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핀을 체결하고 작업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운전면허 없이, 토구의 문비 설치작업을 위해 굴삭기 버킷의 발톱에 슬링로프를 걸고 붐을 최대한 높게 올린 상태로 퀵커플러의 안전핀을 체결하지 않고 작업하던 중 유압장치의 이상으로 버킷의 후착핀이 퀵커플러 고리에서 이탈되면서 버킷이 떨어져 굴삭기 주변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이던 피해자 H(52세)과 피해자 I(43세)의 머리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좌상 및 두개골 및 기저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E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