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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5재고단1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가. 2009. 8. 20. 21:00경 익산시 D 3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09. 9. 2. 22:00경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

)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이후인 2009. 8. 20.과 2009. 9. 2.에 이루어진 각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