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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5.선고 2015다823 판결

대여금등

사건

2015다823(반소) 대여금등

반소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A의소송수계인파산채무자주식회사A의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반소피고상고인

S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3나3854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 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반소피고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채무자 원심 공동반소피고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연대보증인 반소피고 명의로 작성된 2009. 11. 24.자 여신거래약정서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 및 조회동의서(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에 현출된 반소피고의 인영 부분은 인정하고 날인 사실은 부인하는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반소피고가 아닌 A의 직원이나 AM 또는 그의 직원이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 제1 심 증인 AL, AN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AM로부터 A의 감사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대출서류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A의 직원이나 AM 또는 그의 직원에게 인감 및 인영날인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를 증거로 하여 반소피고가 A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와 같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반소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반소원고에게 R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는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의 반소피고 이름 옆에 찍힌 반소피고의 인영이 반소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사실상 추정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반소피고가 아닌 A의 직원이나 AM 또는 그의 직원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반소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한 추정은 깨어졌고, 따라서 문서제출자인 반소원고로서는 위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반소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심은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L, AN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반소피고가 A의 직원이나 AM 혹은 그의 직원에게 인감 및 인영날인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위 증거들에는 위 날인 행위가 반소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은 물론, 간접적으로라도 그러한 권한의 위임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조차 나타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날인 행위가 반소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됨을 전제로 A과 반소피고 사이에 연대보증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10.24.선고 2013나3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