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53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19551 도급금 사건의 지급명 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19551 도급금 사건의 지급명 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