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국패]
대구지방법원-2014-가단-104169(2015.02.13)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 과실의 유무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은 그 제3자의 손해와 등기권리자가 얻게 되는 이익의 경중을 묻지 않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5-나-302282(2015.11.20)
대한민국
박oo
대구지방법원-2014-가단-104169(2015.02.13)
2015. 11. 4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단104169 판결
2015. 11. 4.
2015. 11. 20.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AA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4. 23. 접수 제0000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3. 1. 1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BB, 피고 대한민국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AAA'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 15. 접수 제0000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피고 AAA,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등기는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위와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3. 8. 13. 위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2013. 8.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② 2013. 12. 10. 위 등기소 접수 제187427호로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동대구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4.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대한민국은 등기의 추정력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등기
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 과실의 유무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은 그 제3자의 손해와 등기권리자가 얻게 되는 이익의 경중을 묻지 않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
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