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항용)
피고 1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변호사 조효상외 2인)
2004. 9. 10.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피고 1은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하여서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48,330,000원, 선정자 1에게 75,949,800원, 선정자 3에게 18,000,000원, 선정자 4에게 24,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2002. 12. 4.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11,000,000원, 선정자 1에게 22,000,000원, 선정자 3에게 11,000,000원, 선정자 4에게 11,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2002. 12. 4.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아래에서는 ‘피고 강서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11,000,000원, 선정자 1에게 22,000,000원, 선정자 3에게 11,000,000원, 선정자 4에게 11,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2002. 12. 4.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1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번 1 생략) 대 238㎡(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상에 지상 4층, 총가구수 9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직영으로 신축(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한 사람이고,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공사를 감리한 사람이며, 피고 강서구는 그 관할 내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인·허가업무를 담당한 소외 1, 2 등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이다.
(2) 선정자 1은 이 사건 대지의 북쪽 방향에 인접한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152㎡, (지번 3 생략) 대 89㎡ 및 그 지상의 2층주택(아래에서는 ‘제1대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4는 이 사건 대지 북동쪽 방향에 위치한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231㎡ 및 그 지상의 단층주택(아래에서는 ‘제2대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선정자 3은 이 사건 대지로부터 북서쪽 방향으로 8m 넓이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같은 동 (지번 6 생략) 대 205㎡ 및 그 지상의 단층주택(아래에서는 ‘제3대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대지 및 제1, 2, 3대지의 위치는 대체로 별지 도면과 같다.
나. 이 사건 공사 및 원고들의 진정
(1) 피고 1은 2002. 3.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얻은 후 같은 해 4월 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들은 2002. 6.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피고 강서구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위반사항이 있음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하였다.
(3) 이에 피고 강서구 소속 공무원인 소외 1, 2는 이 사건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인 2002. 9. 26. 원고 및 피고 1, 2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실측 등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진정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규의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후, 2002. 10. 8. 원고들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민원사항 회신을 하였다.
(4) 이 후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어 서울특별시 소속 특별검사원인 소외 소외 3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2002. 10. 1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7,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작업 때문에 발생한 균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시공자인 피고 1은 이 사건 공사 중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대지 인근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 주택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기존건물을 철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철거작업을 실시하여 원고들 소유의 주택들에 심한 충격진동이 가해지도록 한 결과 원고들 소유의 제1 내지 3주택에 많은 균열을 발생시켰고, 피고 2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인으로서 현장관리업무를 적절히 이행하여 위와 같은 철거작업 과정에서 인근의 원고들 소유의 주택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으며, 피고 강서구 또한 그 관할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여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 1의 부적절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제1 내지 3주택의 균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손해(그 구체적인 액수는 원고 800만원, 선정자 1 1,780만원, 선정자 4 200만원, 선정자 3 1,000만원이다)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제1 내지 3주택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균열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30, 31, 68, 71호증(원고는 사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결과물로서 위 호증의 감정보고서 또는 추가감정보고서를 증거로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의 4.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갑 7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1, 3, 갑 10호증의 3, 갑 18호증의 1 내지 12, 갑 19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가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의 철거작업은 단 1~2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사에는 지하굴착공사는 없었던 사실, 피고 1은 철거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에 집게를 달아서 잘게 나누어 집어내는 방식으로 기존건물을 분해,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 1은 철거작업 시 인접주택에 충격, 진동이 가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주위에 방진막을 설치하였던 사실, 특히 선정자 3 소유의 제3주택은 이 사건 대지로부터 8m 넓이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의 철거작업 시 원고 주장과 같은 제1 내지 3주택에 균열이 발생할 만큼의 충격진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콘크리트 및 석재가루 비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시공자인 피고 1은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건물 2, 3층 콘크리트타설공사 및 3층 난간벽 철거공사를 하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지 인근에 위치한 제1, 2주택 및 대지에 콘크리트 및 석재가루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콘크리트타설공사 및 난간벽 철거공사를 실시한 결과 그 과정에서 제1, 2주택 및 대지의 대문, 담장, 장독, 조경시설 등에 콘크리트 및 석재가루가 비산되게 하였고, 피고 2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관리업무를 적절히 이행하여 위와 같은 콘크리트타설공사 및 난간벽 철거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택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으며, 피고 강서구 또한 그 관할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여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부적절한 콘크리트타설작업 및 난간벽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콘크리트 및 석재가루 비산으로 인하여 제1, 2주택의 소유자인 원고, 선정자 1, 4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그 구체적인 액수는 원고 1,233만원, 선정자 1 135만원, 선정자 4 200만원이다)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콘크리트 및 석재가루 비산 때문에 원고들 소유의 주택 및 대지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30, 31, 68, 71호증(원고는 사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결과물로서 위 호증의 감정보고서 또는 추가감정보고서를 증거로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의 4.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갑 7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2, 3, 갑 10호증의 1, 3, 갑 19호증의 1 내지 15, 을다 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일조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시공자인 피고 1, 설계 및 감리인인 피고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 강서구 소속 공무원 소외 1 등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에 어긋나게 설계 및 시공되었음에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되게 하였다.
(2)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제1 내지 3주택과 관련하여 종래 향유하고 있던 일조, 조망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입게 된 일조, 조망권의 침해로 인한 난방비, 주택가격하락분 등 재산상 손해(그 구체적인 액수는 원고 4,500만원, 선정자 1 4,900만원, 선정자 4 3,700만원, 선정자 3 2,700만원이다)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일조 관련 건축법령
(1) 건축법
㈎ 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제73조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허용오차) : 대지의 측량(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2) 건축법시행령
㈎ 제8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①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후략).
1. 높이 4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2. 높이 8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3.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생략...)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후략).
② 제1항 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후략).
(3) 건축법시행규칙
㈏[별표5]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건축물의 높이 - 2% 이내(1m를 초과할 수 없다)
(4)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9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후략).
1. 높이 4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2. 높이 8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3.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다. 피고 강서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신축 및 사용승인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1호증의 1 내지 1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7,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피고 강서구 소속 공무원 소외 1, 2는 이 사건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인 2002. 9. 26. 원고 및 피고 1, 2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실측 등 현장조사를 한 사실,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 북쪽 부분 3층부터 이 사건 대지의 지표면까지의 높이는 7.785m, 4층부터 이 사건 대지의 지표면까지의 높이는 10.455m(= 7.785m + 2.670m)였던 사실, 또한 이 사건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어 이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수평면을 산정한 결과 0.244m의 수치가 나왔고, 이 사건 대지에 연접한 선정자 1 소유의 제1대지 중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지표면에도 고저차가 있어(동쪽 -0.265m, 서쪽 -0.372m) 이를 가중평균한 수평면을 산정한 결과 -0.3185m{= (-0.265m + -0.372m)/2}의 수치가 나왔는바,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5호 나목 에 따라 평균수평면을 산정한 결과 그 수치는 0.28125m{= (0.244m + 0.3185m)/2}였던 사실, 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3, 4층부터 이 사건 대지의 지표면까지의 높이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출된 평균수평면의 높이를 더한 결과, 이 사건 건물 3층부터 평균수평면까지의 높이는 8.06625m(= 7.785m + 0.28125m)여서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에 의한 허용오차를 감안할 경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8m 이하에 해당하며, 이 사건 건물 4층부터 평균수평면까지의 높이는 10.73625m(= 10.455m + 0.28125m)이었던 사실, 한편 선정자 1 소유 제1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까지의 이격거리는 2.4m 이상이었고,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까지의 이격거리는 5.6m 이상이었던 사실, 그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9조에 부합하는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게 건축되었다며 그 근거로서 주요하게 주장하는 일조 확보를 위한 이 사건 건물의 높이 산정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제1대지 4면의 고저차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원고의 주장
먼저, 원고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평균수평면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제1대지의 지표면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제1대지 중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부분 뿐 아니라 제1대지 4면 전부의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지표면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판 단
㉮ 살피건대, 신축건물(이 사건 건물)의 정북방향 인접대지(제1대지)에 위치한 건물(제1주택) 중 신축건물(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일조권이 침해되는 부분은 인접건물(제1주택)의 남쪽방향이므로, 인접대지(제1대지) 중 신축건물 부지(이 사건 토지)와 정북방향으로 연접하는 부분의 고저차만을 고려하여 지표면을 산정하여도 인접대지 및 건물의 일조권의 침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점, 건축법 제53조 는 신축건물 대지의 정북방향 인접대지에 건축물이 실재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에서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에서 정한 지표면은 신축건물 부지의 지표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접대지의 고저차는 신축건물 부지와 접하는 부분의 고저차 만을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제1대지의 4면의 고저차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갑 14호증, 을나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주택에 관한 준공도면에 제1대지 중 3면이 고저차가 없는 것으로 표시(±0)되어 있는 사실(북서방향의 고저차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1대지의 고저차는 그리 크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1대지 4면의 고저차를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강서구 소속 공무원들의 현장조사에서 측정한 제1대지의 지표면과 다르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위의 건축법 제119조 제2항 의 해석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위의 규정의 해석에 관한 확립된 판례, 학설, 행정규칙 등이 없는 상황에서(원고는 갑 55호증의 4에 나타나는 질의회신을 위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그 질의회신의 내용 또한 위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통상 요구되는 법률지식, 경험칙에 기하여 하나의 견해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고 그 해석이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는 한 그 업무처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그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인식 및 그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 강서구 소속 담당공무원인 소외 1, 2 등이 위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는 등으로 위법행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강서구 소속의 담당공무원에게 무슨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 강서구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 조성된 높이의 추가 여부
① 원고의 주장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 타설(원고는 하드너 마감이라 기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하드너의 두께는 5㎜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된 높이인 0.201m도 더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판 단
살피건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의 지표면은 조성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원고가 주장하는 면은 지표면이 아니라 바닥구조체면에 불과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에 어긋나게 설계 및 시공되었음에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았거나, 원고들에게 사회관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될 만큼 중요한 조망의 이익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일조 또는 조망권 침해의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피고 강서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피고 1,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는 행위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망권의 경우에도 특정한 상황 하에서 특정의 장소가 조망이라는 측면에서 독립된 가치를 갖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에 의한 조망이익의 향수가 사회관념 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중요성을 가진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고들의 일조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30, 31, 68, 71호증의 각 기재{원고는 사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결과물로서 위 호증들의 감정보고서 또는 추가감정보고서를 증거로서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감정보고서 및 추가감정보고서를 작성한 ENG엔지니어링은 법원의 명에 의하여 감정업무를 수행한 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제대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피고 강서구가 원고에 대해 ENG엔지니어링의 사업자등록 또는 건축사사무소등록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조권 분야 감정을 담당하였다는 증인 소외 4는 건축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특히 ENG엔지니어링은 선정자 1 소유의 건물에 그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감정보고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위 보고서들의 작성내용, 형식 및 그 작성의 근거가 된 자료들(증인 소외 4는 감정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들로부터는 아무런 자료를 받지 아니하고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이 상당히 부실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객관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 법원은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감정신청을 통하여 균열, 콘크리트 비산, 일조·조망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발생 여부 및 그 손해액을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사적으로 의뢰하여 작성된 위 감정보고서, 추가감정보고서가 있음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또한, 원고들이 제1 내지 3주택에 거주하면서 누린 조망이익이 사회관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될 만큼 중요성을 가졌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위자료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균열 피해, 콘크리트·석재가루의 비산로 인한 피해, 일조·조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기타 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진동으로 인하여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 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시공자인 피고 1, 설계 및 감리인으로서 공사관리업무를 담당한 피고 2, 이 사건 공사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 강서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는 원고 400만원, 선정자 1 780만원, 선정자 4 400만원, 선정자 3 400만원이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균열 피해, 콘크리트·석재가루의 비산로 인한 피해, 일조·조망권 침해로 인한 피해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모두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소음, 먼지, 진동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또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진동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