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상고[각공2015상,138]
[1]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가 증인과 차폐시설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한정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에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증인과 ‘변호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한 것이 소송지휘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범죄단체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가명(가명) 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때 검사와 증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방청인을 퇴정시키고 증인과 변호인들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사안에서, 차폐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사정으로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에 의하면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고 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 등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위 ‘피고인 등’에는 피고인 외 변호인, 검사, 기타 소송관계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증인이 대면하여 증언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잃을 우려가 있는 자가 피고인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에 따른 차폐시설을 함에 있어 그 절차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증인과 차폐시설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한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에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증인과 변호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한 것은 소송지휘권의 범위에 속한다.
[2] 범죄단체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가명(가명) 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때 검사 및 증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방청인을 퇴정시키고 증인과 변호인들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변호인들이 증인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사안에서, 가명 진술자들이 변호인들과 대면할 경우 신분노출 가능성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으로 평온한 상태로 증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명 진술자들이 증언할 때 변호인들과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제1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들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사정으로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1 외 1인
쌍방
정영서 외 1인
법무법인 해인 외 2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1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가명 진술자들의 원심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들의 형사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자들에 대한 검사의 처벌경감이라는 회유와 압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고, 동일한 가명 진술자가 복수의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제기 후에도 가명 진술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명 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시 변호인에게마저 차폐시설이 설치된 채 신문이 실시되어 반대신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1은 칠성파의 수괴가 아니고, 신20세기파 수괴 공소외 1과 행동대장 공소외 2에 대한 가해행위를 모의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20세기파 수괴 공소외 1 등에 대한 가해행위 지시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가명 진술자들의 원심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들의 형사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자들에 대한 검사의 처벌경감이라는 회유와 압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고, 동일한 가명 진술자가 복수의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제기 후에도 가명 진술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명 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시 변호인에게마저 차폐시설이 설치된 채 신문이 실시되어 반대신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 2는 칠성파의 간부가 아니고, 신20세기파 수괴 공소외 1과 행동대장 공소외 2에 대한 가해행위를 모의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
③ 칠성파 조직원들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호남지역 폭력조직인 서방파 등과 집단적으로 대치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는 그 현장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20세기파 수괴 공소외 1 등에 대한 가해행위 지시 및 서방파 등과의 집단적 대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광안칠성파와의 집단적 대치와 관련된 지시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의 점(피고인 1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칠성파와 광안칠성파가 별도의 폭력조직이고, 피고인 1이 조직원들을 서울로 불러 올려 광안칠성파와 대치하면서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 행위는 범죄단체 등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범죄단체 활동이라고 할 것임에도 광안칠성파와의 집단적 대치와 관련된 지시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국제피제이파 조직원 공소외 3이 개최한 행사 참석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의 점(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칠성파 조직원 50∼60여 명과 함께 서울에서 열린 국제피제이파 조직원의 행사에 참석한 것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것임에도 국제피제이파 조직원 공소외 3이 개최한 행사 참석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의성에 대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공소외 4(공소외 4, 가명), 공소외 5(가명), 공소외 6(공소외 6, 가명), 공소외 7(가명), 공소외 8(가명), 공소외 9(가명)(이하 ‘가명 진술자들’이라고 한다)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감면을 바라는 동기에 의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가명 진술자들이 원심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각 진술조서에 대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모두 인정한 점, 가명 진술자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감면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러한 이익은 이미 같은 법이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처벌의 감면에 대한 동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임의성을 부인하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가명 진술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을 부인할 만한 다른 특별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여기에 가명 진술자들의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각 진술조서의 형식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볼 때, 가명 진술자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각 진술조서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외 4(공소외 4, 가명), 공소외 6(공소외 6, 가명)의 복수 가명 사용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3. 5. 4.자 및 같은 달 13.자로 ‘공소외 4’라는 가명으로, 2013. 7. 22.자로 ‘공소외 4’라는 가명으로 각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2013. 8. 19.자, 같은 달 20.자 및 같은 해 9. 4.자로 ‘공소외 6’이라는 가명으로, 2013. 9. 4.자로 ‘공소외 6’이라는 가명으로 각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소외 4’와 ‘공소외 4’가 동일인이고, ‘공소외 6’과 ‘공소외 6’이 동일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특정범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조 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를 작성할 경우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규정상 동일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가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가명 진술자들의 경우 다수의 진술을 할수록 진술자가 특정될 위험성이 높은바,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둘 이상의 가명을 쓸 필요성이 있는 점, ‘공소외 4’로 된 진술조서는 광안칠성파에 대한 집단적 대치상황 지시, 국제피제이파 조직원 공소외 3이 개최한 행사 참석 등 부분에 관하여 조사된 반면, ‘공소외 4’로 된 진술조서는 신20세기파 수괴 공소외 1 등에 대한 가해행위 지시 부분에 관하여만 조사된 점, ‘공소외 6’으로 된 진술조서는 광안칠성파에 대한 집단적 대치상황 지시, 서방파 등과의 집단적 대치 등 부분에 관하여 조사된 반면, ‘공소외 6’으로 된 진술조서는 신20세기파 수괴 공소외 1 등에 대한 가해행위 지시 부분에 관하여만 조사되어 각 가명별로 쟁점을 달리하여 조사된 점, 검사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인 2013. 12. 9. 검찰 측 증인을 신청함에 있어 공소외 4와 공소외 4가 동일인이고, 공소외 6과 공소외 6이 동일인임을 밝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함에 있어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공소외 4(공소외 4, 가명), 공소외 6(공소외 6, 가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가명을 사용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소제기 후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 작성의 공소외 8(가명), 공소외 9(가명), 공소외 10(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의 유지에 필요할 경우 임의수사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할 수 있고, 참고인조사는 전형적인 임의수사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임의로 출석한 공소외 8(가명), 공소외 9(가명), 공소외 10(가명)을 상대로 칠성파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검사가 공소외 8(가명), 공소외 9(가명), 공소외 10(가명)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8(가명), 공소외 9(가명), 공소외 10(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차폐시설이 된 채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 공소외 4(공소외 4, 가명), 공소외 9(가명), 제5회 공판기일에 공소외 8(가명), 공소외 5(가명), 공소외 10(가명), 제6회 공판기일에 공소외 7(가명), 공소외 6(공소외 6, 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함에 있어 검사 및 위 증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퇴정, 인적사항 비공개, 심리 비공개,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등에 관한 법령상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인들 및 방청인을 퇴정시키고, 변호인들만이 재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고, 나아가 증인과 변호인들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변호인들이 증인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에 의하면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고 하여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 피고인 등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위 ‘피고인 등’에는 피고인 외 변호인, 검사, 기타 소송관계인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증인이 대면하여 증언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잃을 우려가 있는 자가 피고인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에 따른 차폐시설을 함에 있어 그 절차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증인과 차폐시설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한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에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증인과 변호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한 것은 소송지휘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가명 진술자들이 변호인들과 대면할 경우 신분노출 가능성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으로 평온한 상태로 증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명 진술자들이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들과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차폐시설 설치에 의하여 변호인들이 증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가명 진술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증인신문 시 피고인과 방청객이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하되, 변호인이 가명 진술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원심 변호인들은 원심 법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명 진술자들과 변호인들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반대신문을 준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변호인들은 검사가 작성한 가명 진술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통하여 가명 진술자들에 대한 신문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상의를 통하여 반대신문의 내용을 준비할 수 있었던 점, 실제 원심 변호인들은 검사의 가명 진술자들에 대한 주신문에 대해 각 항목별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반대신문을 하였고, 가명 진술자들도 나름 자세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명 진술자들의 증언태도나 모습 등은 원심 재판부가 이를 지켜보았고, 이를 통해 그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들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3983 판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신20세기파 수괴 공소외 1 등에 대한 가해행위 지시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이 칠성파의 수괴인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소외 8(가명)이 원심 법정에서 2011. 1.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호텔에서 공소외 11이 피고인 1을 칠성파의 실질적 리더(leader)라고 지칭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수의 칠성파 조직원들이 “피고인 1이 칠성파의 두목 또는 최고 실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70대인 공소외 11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공소외 11을 대신하여 칠성파 조직을 지휘·통솔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1의 연령이나 조직 내 선후배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소외 11이 피고인 1을 후계자로 지목하는 데에 따른 조직 내 반발 등과 같은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칠성파 조직원의 장례식장 등과 같은 행사장에서 보인 피고인 1의 행태는 피고인 1이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위급 구성원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칠성파의 수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6(공소외 6, 가명), 공소외 7(가명)이 2000년경 공소외 12가 칠성파 두목 자리를 물려받는다는 말이 있었으나 영화감독 공소외 13과의 돈 문제로 조직에서 신뢰를 잃었고, 이후 공소외 14가 조직의 실세로서 역할을 하였으나, 마약을 하면서부터 조직 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2008년경 구속까지 되자 그 무렵부터 피고인 1이 조직에서 부각되면서 조직 내 세력을 잡게 되었고, 3∼4년 전쯤 칠성파 수괴 자리를 승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0(가명)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행사장 등에 오면 칠성파 조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줄을 서서 90도로 인사를 하나, 피고인 1 외 공소외 14 등 다른 선배들이 오면 줄을 서지 않고 각개로 인사를 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체계적으로 인사를 한 것이 3∼4년 정도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1이 3∼4년 전에 칠성파 수괴의 자리를 물려받았다는 공소외 6(공소외 6, 가명), 공소외 7(가명) 등의 진술과 그 시점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2010년에 있었던 칠성파 조직원 공소외 15의 장례식장과 공소외 16 부친 고희연에서 보인 피고인 1 및 칠성파 조직원들의 행태와도 일치하는 점, ③ 실명으로 진술한 공소외 17, 18, 19, 20, 21, 22 등도 동기 조직원들이나 리더 또는 주위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 1이 칠성파의 오양붕 또는 두목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피고인 2의 칠성파 조직원 및 간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2의 칠성파 동기인 당심 증인 공소외 22가 피고인 2가 칠성파 조직원이고, 74년생의 리더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칠성파 조직원인 원심 증인 공소외 4(공소외 4, 가명), 공소외 5(가명), 공소외 6(가명), 공소외 8(가명) 등도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조직 자금을 모금, 관리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2가 사용한 계좌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칠성파 조직원들과 다수의 금전 거래를 하고 있어 칠성파의 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신20세기파 수괴 공소외 1 등에 대한 가해행위 지시 당시 칠성파의 간부급 조직원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의 신20세기파 수괴 공소외 1 등에 대한 보복 지시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소외 4(공소외 4, 가명)는 2011. 6. 중순 공소외 23과 해운대구 소재 음식점에서 피고인 1이 “너희들을 믿는다. 공소외 23이 잘 하고 있고, 너희들이 공소외 23이랑 힘을 합쳐 잘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할 거라 믿는다. 실망시키지 말고 잘 해라.”라고 격려를 하였고, 피고인 2가 “공소외 1과 공소외 2 두 명만 집중적으로 수배하여 작업하겠습니다.”라는 공소외 23의 말에 “뜻을 알겠다. 알아서 잘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7, 18, 4(공소외 4, 가명), 공소외 5(가명)는 당시 암남공원에 모인 칠성파 조직원들은 79년생 이하 모든 조직원들로 50~60명 정도였고, 83년생부터 89년생까지의 조직원들 20~30명 정도는 모텔에서 합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다수의 칠성파 조직원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강력범죄가 현실화될 경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칠성파 조직 자체가 존폐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칠성파 수괴의 승인 없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칠성파 76년생 및 79년생 조직원들이 독단적으로 79년생 이하 모든 칠성파 조직원들을 동원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공소외 23은 순찰을 하던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흉기를 쓰지 말고 주먹으로만 폭력을 행사하라고 하였고 실제로도 신20세기파 조직원인 공소외 24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정도의 상해만을 가하였는데, 이는 흉기 등으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중상해 등을 가할 경우 대외적으로 범죄조직 간의 전쟁으로 비춰져 칠성파의 조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단은 칠성파를 이끌어 가는 수괴 또는 간부의 관여 없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이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은 칠성파 조직원과 신20세기파 조직원 사이의 우발적 폭력 행사이기는 하나, 칠성파로서는 이를 기화로 신20세기파 수뇌부를 상대로 칠성파의 조직적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칠성파의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를 인식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⑥ 칠성파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신20세기파 수괴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사과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사이의 긴장관계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소문이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황도 공소외 4 등 핵심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신20세기파의 수괴 공소외 1 및 행동대장 공소외 2에 대한 작업을 지시·모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7, 18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암남공원 모임 이후 20∼30명 정도의 조직원들이 해운대에 있는 ○○○모텔과 그 맞은편 모텔 등에서 합숙하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는데, 공소외 24를 폭행한 뒤에도 2∼3일 더 합숙을 하였고, 이에 소요된 숙박비, 식대 등은 위에서 다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20이 검찰에서 공소외 23이 당시 순찰에 동원된 조직원들에게 한 번씩 밥자리를 주최해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밥을 먹였는데, 200∼300만 원 정도 되는 밥값을 계산하고 남은 돈을 후배 조직원들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칠성파의 수뇌부의 관여 없이 다수의 칠성파 조직원들이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며 수일에 걸친 합숙까지 하면서 상대조직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심 증인 공소외 25의 진술에 의하면 2011. 6. 중순경 칠성파 79년생과 80년생 조직원들이 달맞이고개에 있는 커피숍에 모여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 대한 작업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대 조직원들에 대한 작업은 칠성파 수뇌부의 결정 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은 2011. 6. 8.경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공소외 26 등이 칠성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칠성파 조직차원에서 신20세기파에 대한 가해행위를 지시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6 등이 폭행을 당한 장소가 칠성파의 활동무대인 해운대라는 사정에 비추어 조직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묵과할 수만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은 신20세기파 수괴 공소외 1 및 행동대장 공소외 2에 대한 가해행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자신들은 이들에 대한 작업을 모의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칠성파의 입장에서는 공소외 1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24에게 적정한 수준의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심각한 사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신20세기파와 공소외 1에게 충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공소외 24에 대한 폭행은 공소외 1 등에 대한 다양한 가해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⑤ 실제로 칠성파 조직원들 사이에 신20세기파 수괴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사과함으로써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사이의 긴장관계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소문이 퍼짐으로써 칠성파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신20세기파의 수괴 공소외 1 및 행동대장 공소외 2에 대한 작업을 지시·모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2의 서방파 등과의 집단적 대치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칠성파 부두목급 조직원인 공소외 27은 2009. 11.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상호 불상의 룸싸롱에서 호남지역의 폭력조직인 서방파 간부 공소외 28과 이권다툼이 벌어졌고 그 다툼이 조직 간 싸움으로 확대될 태세를 보이자, 위 공소외 27은 그 사실을 수인의 칠성파 간부에게 보고한 뒤, 72년생 조직원 공소외 29 등은 부산에 있던 칠성파 조직원 수십여 명으로 하여금 서울로 올라오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칠성파 조직원 공소외 29, 30, 27(이상 72년생), 공소외 31, 32, 33(이상 73년생), 피고인 2, 공소외 34, 22(이상 74년생), 공소외 35(75년생), 공소외 36(76년생), 공소외 37, 38, 39(이상 77년생), 공소외 40, 41, 42, 43(이상 78년생), 공소외 23, 44(이상 79년생) 등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위 공소외 29는 흉기(일명 ‘연장’)가 없는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고, 위 공소외 35는 각 조직원들이 묵을 모텔과 그 호실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위 칠성파 조직원들은 각 배정된 모텔에 머무르면서 낮에는 모텔에 기거하고, 밤에는 72년생 조직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선두로 하여 나머지 조직원들이 탄 차량이 줄줄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서울 강남 일대 일명 ‘△△△’ 룸싸롱이 있는 곳들을 순찰하였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라는 룸싸롱의 입구에 위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우르르 들어가 위 룸싸롱의 실무자에게 “너거 사장한테 우리 왔다 갔다고 전해라. 그라고 장사 똑바로 해라케라.”라고 위협을 하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세 군데의 룸싸롱을 찾아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칠성파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소외 9(가명), 공소외 8(가명), 공소외 10(가명)은 서방파 간부 공소외 28과의 이권다툼으로 인하여 칠성파 조직원들이 서울로 올라간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범서방파 조직원들도 칠성파 조직원들과 대치하기 위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집결하고, 야구방망이, 회칼 등 흉기를 구입한 정황이 드러난 점, ③ 당시 서울에 올라갔던 칠성파 조직원인 공소외 7(가명), 공소외 6(공소외 6, 가명)은 현장에서 피고인 2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2009. 11. 11.경 서울에 올라가서 서방파와의 집단적 대치 상황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칠성파 조직원인 공소외 27과 범서방파 고문인 공소외 28 사이의 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공소외 28의 지시를 받은 범서방파 조직원인 공소외 45 등이 칠성파와의 패싸움에 대비하여 흉기 등을 준비하고, 대기하는 등으로 범죄단체인 범서방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외 45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52, 706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 2의 동기인 칠성파 조직원 공소외 22가 호남지역 폭력조직 서방파 등과의 집단적 대치에 참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공소외 22가 자신의 사건뿐만 아니라 당심 법정에서 2009. 11. 11.경 칠성파 조직원들과 호남지역 폭력조직 간에 집단적 대치 상황이 발생하여 서울 강남 일대 일명 ‘△△△’ 룸싸롱이 있는 곳을 순찰하였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8(가명), 공소외 7(가명), 공소외 6(가명)도 당시 대치 상황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칠성파 조직원들이 2009. 11. 11.경 서방파 등과의 집단적 대치 상황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2가 2009. 11. 11.경 서방파 등과의 집단적 대치 상황에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가 위 대치 상황에 참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공소외 7(가명), 공소외 6(공소외 6, 가명)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 당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최측근으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위 대치 상황에 참석한 자들 중 피고인 2가 차지하는 서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위 대치 상황에 참석하였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공소외 7(가명), 공소외 6(공소외 6, 가명)은 위 대치 상황 당시 피고인 2를 보았다고만 진술할 뿐 피고인 2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점, ㉯ 위 대치 상황이 발생한 경위, 이동경로 등에 관한 공소외 7(가명), 공소외 6(공소외 6, 가명)의 진술이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위 대치 상황에 참석한 공소외 22는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2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피의자로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위 대치 상황에 참석한 자로 피고인 2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2가 위 대치 상황에 참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의 광안칠성파에 대한 집단적 대치 상황 지시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본가칠성으로부터의 광안칠성파의 분리 및 상호 대립
한때 칠성파 회장인 공소외 11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어 칠성파의 차기 두목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66년생 칠성파 조직원 공소외 46은 필로폰 투약 등 범죄사실로 1999. 6.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0. 5. 16. 출소하였는바, 그 사이 조직 내 지위가 현저히 약화되고 같은 66년생인 공소외 14의 세력이 커지자, 이에 반발하여 칠성파 내에서 공소외 46을 직접 따르던 무리들인 공소외 16, 47 등 칠성파 조직원 40여 명을 데리고 칠성파를 탈퇴하고, 부산 수영구 민락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광안칠성파라는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그 후 공소외 46은 범죄단체인 광안칠성파의 수괴로서 활동하면서 수하에 부두목 공소외 16, 행동대장 공소외 47, 48 등을 두고, 당감동파 및 용호동파 조직원들을 차례로 흡수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당시 칠성파 회장인 공소외 11은 광안칠성파를 하나의 별도의 조직으로 인정해주는 태도를 취하면서 광안칠성파 조직원들과 칠성파 조직원들 간의 사이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두 조직 간에 끊임 없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력 다툼을 하게 되었는바, 2002년도에 발생한 위 “광안칠성파 행동대원 공소외 49에 대한 상해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다.
나) 2007년 피고인 1과 공소외 46과의 싸움으로 인한 집단적 대치 상황 지시
위와 같이 칠성파와 광안칠성파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던 중, 2006년경부터 칠성파 내 간부로서 그 지위가 부상하고 있던 피고인 1은 2007.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광안칠성파의 수괴인 공소외 46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1은 72년생 칠성파 조직원 공소외 29 등을 통하여 부산에 있던 72년생 이하 칠성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로 올라와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72년생 칠성파 조직원 공소외 29는 각 또래 리더를 통하여 칠성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로 올라오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30, 50, 51(이상 72년생), 공소외 31, 33, 32(이상 73년생), 공소외 34(74년생), 공소외 35, 52(이상 75년생), 공소외 36, 53, 26(이상 76년생), 공소외 38, 39, 37(이상 77년생), 공소외 40, 41, 42, 43(이상 78년생) 등이 각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각 차량에 칼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휴대하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호텔 부근에서 집결하였다. 이때 위 공소외 29는 집결한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1이 형님하고, 공소외 46 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근처에서 24시간 대기하라.”라고 지시하고, 위 칠성파 조직원 50여 명은 각자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광안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순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29를 통하여 칠성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광안칠성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순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칠성파 간부로서 활동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칠성파 조직원들은 당시 칠성파의 회장은 공소외 11이고, 피고인 1 및 공소외 46 모두 공소외 11의 지휘에 따라야 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칠성파는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는 조직원들에 대하여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는 조직행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46을 따르는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4 등을 추종하는 조직원들은 공소외 46을 따르는 조직원들을 민락동 식구, 공소외 46이파 등으로 지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위 광안칠성파는 공소외 11을 회장으로 하는 칠성파 내의 계파에 불과할 뿐 칠성파와 별개의 폭력범죄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1과 공소외 46 사이의 싸움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공소외 9(가명)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과 공소외 46은 조직의 선배인 공소외 54의 제의로 공소외 54와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선배인 공소외 46에게 다소 무례한 언사를 하였다는 등의 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인 점, 당시 피고인 1은 오락실 사건으로 수배 중이어서 서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서울에서 대외적으로 큰 활동을 할 수 없던 상황인 점, 공소외 9(가명) 등 일부 조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불러 서울로 올라왔다는 칠성파 조직원들은 공소외 46 측 조직원들과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다음날 해산되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다툼은 피고인 1과 공소외 46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에 불과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의 조직적인 활동이 개입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광안칠성파의 구성 및 칠성파 내에서의 위치, 피고인 1이 공소외 46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공소외 46과 다투게 된 동기, 피고인 1의 당시 상황 및 공소외 46과 다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과 공소외 46 사이의 다툼에 일부 칠성파 조직원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과 그 조직원 등의 행위는 칠성파라는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칠성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제4항 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국제피제이파 조직원 공소외 3이 개최한 행사 참석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국제피제이파와 칠성파와의 친분관계
폭력조직 국제피제이파는 광주지역 대표적 조직폭력단체인 서방파의 수괴 공소외 55가 1976년경 일부 조직원과 상경하고, 1980년경 발생한 삼청교육대 사건의 여파로 광주지역의 기존 폭력조직이 와해되자, 공소외 56, 57, 58, 59, 60, 61, 62, 63 등이 잔존 서방파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폭력조직을 형성하기로 결의하고, 1982년경부터 광주 동구 (주소 1 생략) 소재 ◎◎극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있는 ◈◈◈ 음악감상실 등지에서 폭력배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던 중, 1986년경 본격적으로 폭력배들이 규합하여 만들어진 범죄단체이다. 공소외 56과 공소외 57은 자금책 겸 고문급 간부, 공소외 58은 두목급 수괴, 공소외 59는 부두목급 간부, 공소외 60, 61, 62, 63은 행동대장급 간부가 되고, 공소외 46 등 약 50명은 행동대원으로 가입시켜 국제피제이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결성하였다. 특히 공소외 56은 국제피제이파 조직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조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수습하여 위 단체의 두목인 공소외 58에 의해 최고 선배로 추대되고, 1988. 11. 14. 일본 야쿠자 조직과 연계를 맺기 위해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그곳 야쿠자 조직인 가네야마조의 두목 공소외 65와 당시 위 칠성파 수괴인 공소외 11 간의 의형제 결연식에 전라도 대표로 참석하는 등 공소외 11과도 막역한 사이이다.
위와 같이 국제피제이파 고문인 공소외 56과 칠성파의 수괴로 활동하였던 공소외 11은 오래전부터 그 친분이 두터웠고, 국제피제이파는 기존 활동 무대인 광주지역뿐 아니라, 서울지역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혀 활동하면서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칠성파 조직원들과 상호 교류하였다.
나) 칠성파와 국제피제이파 서울지부와의 연합
전 항과 같은 칠성파와 서방파와의 대립 과정에서 칠성파의 집단적 움직임에 대응하여 서방파를 비롯한 남서방파 등 다른 호남지역 조직폭력배들도 세력을 규합하여 칠성파 조직원들과 상호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호남지역 폭력조직 중 국제피제이파는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칠성파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칠성파 대 호남지역 폭력조직 간 대결구조로 이어진 위 사건에서 호남지역 폭력조직들 중 유일하게 빠지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위 사건으로 인하여 국제피제이파는 나머지 호남지역 폭력조직과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호남지역 폭력조직들로부터 고립이 된 국제피제이파는 칠성파와 연대함으로써 그 세력을 확장하고, 다른 호남지역 폭력조직들과의 전쟁에 대비함과 동시에 그 세력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2011년경 국제피제이파 서울지부와 칠성파는 상호 연합하기로 주1) 결의하였다.
다) 2011. 10. 4. 서울 ◐◐◐호텔 행사 참석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국제피제이파 서울지부와 칠성파가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국제피제이파와 칠성파의 세력을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기존의 칠성파 조직원들과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던 국제피제이파 조직원 공소외 3의 아버지 공소외 70의 칠순잔치에 칠성파 간부급 조직원부터 칠성파 80년생 조직원까지 열외 없이 참석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2011. 10. 4. 17: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호텔 정문 앞으로 칠성파 조직원들을 집결시켰다.
그에 따라 피고인 1 및 칠성파 간부인 공소외 30(72년생), 공소외 29(73년생), 피고인 2(74년생), 칠성파 행동대장 공소외 36, 공소외 53(이상 76년생), 공소외 23, 25, 71(이상 79년생)을 비롯하여 공소외 72(74년생), 공소외 35, 73(이상 75년생), 공소외 26(76년생), 공소외 74, 75, 38, 76, 74, 77, 78(이상 77년생), 79, 80, 81, 82, 83, 84(이상 78년생), 공소외 41, 85, 86, 85, 87, 88, 89(이상 79년생), 공소외 90, 91, 92(이상 80년생), 공소외 93, 94, 95(81년생), 공소외 96, 49, 98(82년생) 등 칠성파 조직원 50~60여 명은 2011. 10. 3. 또는 2011. 10. 4. 당일 기차, 비행기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 2011. 10. 4. 17:00경 위 서울 ◐◐◐호텔 정문 앞에 집결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 1은 2011. 10. 4. 17:00경 위 서울 ◐◐◐호텔 정문에 도착하여 위와 같이 집결하여 도열한 칠성파 조직원들로부터 소위 ‘굴절 인사’를 받고, 위 공소외 30, 29와 함께 같은 호텔 지하 1층에서 열린 연회장으로 입장하였으며, 피고인 2는 위 연회장 밖 복도에서 나머지 칠성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도열하여 서 있도록 하고, 위 칠순행사가 끝날 무렵인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칠성파 조직원들을 대기하면서 병풍을 치도록 함으로써 칠성파가 국제피제이파 서울지부와 연합하였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함과 동시에 칠성파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수괴 및 간부로서 활동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만약 국제피제이파가 호남지역의 다른 폭력조직과 전쟁을 대비하던 상황이었다면, 호남지역의 다른 폭력조직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웠을 터인데, 공소외 9(가명)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싹 다 왔죠, 서방파, 청량리 식구, 미아리 식구, 충장OB, 범서방파, 광주OB파, 목포시민파... 하여튼 싹 다 왔습니다.”, “잔치 분위기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위 칠순잔치에는 호남지역의 다른 폭력조직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제피제이파가 호남지역의 다른 폭력조직과의 전쟁을 대비하던 상황이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② 위 공소사실에서는 국제피제이파가 호남지역의 다른 폭력조직과의 전쟁의 예시로 국제피제이파 부두목인 공소외 59 등이 서방파의 부두목인 공소외 28을 납치, 감금한 사건을 들었는데, 위 사건은 2013. 2. 3.~2013. 2. 4.에 발생한 것으로 위 칠순잔치일인 2011. 10. 4.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위 사건 이전에 국제피제이파와 호남지역의 다른 폭력조직 사이에 대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점, ③ 더구나 만약 국제피제이파와 호남지역의 다른 폭력조직과의 관계가 2011. 10. 4.경 이미 악화되어 있었다면, 공소외 28이 공소외 59의 동업 제안을 아무런 의심 없이 승낙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우리 사회에서 경조사 행사의 주최자 등과 아주 긴밀한 친분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최자 등의 위신을 지켜주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유지하려고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제피제이파와 호남지역의 다른 폭력조직들이 대치상태에 있었다거나 국제피제이파와 칠성파가 호남지역의 다른 폭력조직과의 전쟁을 대비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 1의 행사 참석이 사적·의례적 수준을 벗어난 이례적인 행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설령 칠성파 조직원 일부가 피고인 1의 조직 내 위상을 고려하여 행사에 동반 참석하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행태를 용인 또는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활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1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및 범죄를 범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일반 시민들에게 현실적·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칠성파는 오랜 기간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여 부산지역 최대의 폭력조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1은 오래전부터 칠성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칠성파의 수괴로서, 조직원들을 지휘·통솔하여 범죄단체인 칠성파를 유지·존속시키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1의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1이 처음부터 신20세기파를 상대로 한 범행을 기획하고 선동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1이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008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의 성행, 가족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Ⅰ항 및 제Ⅱ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3고합759]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및 범죄를 범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일반 시민들에게 현실적·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2는 부산지역 최대의 폭력조직인 칠성파에 오랜 전부터 가입하여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칠성파의 간부로서 하부 조직원들을 통솔하여 칠성파를 유지·존속시키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2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2의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2가 처음부터 신20세기파를 상대로 한 범행을 기획하고 선동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2가 칠성파의 간부로서 피고인 1보다 활동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2가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2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서방파 등과의 집단적 대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4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국제피제이파 조직원 공소외 3이 개최한 행사 참석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5의 나.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5의 나. 2).항 및 3).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신20세기파 수괴 공소외 1 등에 대한 가해행위 지시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주1) 위와 같이 칠성파와 ‘국제피제이파’가 연합한 이후에 ‘국제피제이파’의 부두목인 공소외 59 등이 서방파의 부두목인 공소외 28을 납치 감금한 사건이 벌어졌는바, 위 공소외 59은 경남 진해가 근거지인 ‘양포파’ 행동대원인 공소외 66, 공소외 67, 경남 통영이 근거지인 ‘영호파’ 행동대원인 공소외 68, 공소외 69과 순차 공모하여 2013. 2. 3. 20:00경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소재 ▣▣카페로 피해자 공소외 28을 유인한 뒤,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꼼짝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나일론 끈,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뒤,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안대와 복면을 씌우고,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손목을 쇠사슬로 감고 자물쇠를 잠근 후 차에 태워 2013. 2. 4. 01:45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29806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