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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5. 27. 선고 2009구합3402 판결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업과 관련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제한된 거래의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증여세 152,682,29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6. 박AA로부터 비상장회사인 □□개발 주식회사(이하 '□□ 개발'이라 한다)의 주식 2,800주(1주당 액면 가액 1만 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증여받고, 같은 해 11. 1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원고와 김BB 등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인 1만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하 여 과세가액 2,8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252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위 박AA의 사망 이후 박AA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규정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 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96,147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549,211,600원으로 산출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6.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증여세 152,682,299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가, 같은 해 8. 5.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14,086,247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원고는이에불복하여2008. 8. 29. 감사원장에게심사청구를제기하였으나2009.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7호증, 을 제2, 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적용한 이 사건 거래가액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가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있어 증여일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주식 가치상승분이 고려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의기재와같다.

다. 판단

(1) 법 제60조의 규정상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기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은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법 제60조,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8호증, 을 제9, 10, 15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① 원고는 향후 박AA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 간의 분쟁예방을 위한 공증작업 및 상속인들의 사업기반조성 등을 해주기로 하고 2005. 10. 26. 박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②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개발 및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자금유치 외부전문가의 초빙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김BB, 법무사 사무장 강CC, 변호사 장DD, 건축사 윤EE을 영입한 사실,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에 앞서 2005. 11. 9. 이 사건 주식 중 700주씩을 위 김BB, 강CC에게 1주당 1만 원에 각 양도하였고, 김BB, 강CC은 같은 달 14. 각 350주 및 200주를 각 위 장DD, 윤EE에게 1주당 1만 원에 재차 양도한 사실,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 이전인 2005. 9. 9.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81,272원인 사실,⑤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05. 12. 1. □□개발은 1주당 가액을 10만 원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김BB, 강CC 사이에, 그리고 김BB와 장DD, 강CC과 윤EE 사이에 이루 어진 이 사건 주식 거래는 박AA와의 합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제한된 거래로써,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이 사건 거래가액 또한 거래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낮아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액이 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위 김BB 등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명문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의 표현을 통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로 들고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적법하게 평가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5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294,999원(= 순자산가액 2,064,996,155원 ÷ 발행주식총수 7,000주)으로, 순손익가치를 47,870원으로 평가한 다음, 부동산 과다법인인 □□개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96,147원{= (294,999원 x 2 + 47,870원 x 3) ÷ 5}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산정 방법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위 평가에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인 2005. 12. 1.경 이루어진 □□개발의 유상증자행위로 인한 주식의 가치상승분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증여일인 2005. 10. 26.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가치상승분은 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