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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합576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4. 7.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개선명령을 공고하였다

(그 중 아래의 카드결제기 장착과 관련한 부분을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 구 분 내 용 관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대상 및 내역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설정 대상 : 택시 준수사항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 결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드단말기 위치는 택시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함 -마그네틱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단, 조수석에 에어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센터 페시아 내에 장비본체 설치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는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드를 모두 사용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조치 여긱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20일 2차:40일 3차:60일

다. 원고들은 2015년 초경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분리형 카드결제 단말기를 일체형 카드결제 단말기로 교체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한 콘솔박스 위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