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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6. 30. 선고 2004헌바21 공보 [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위헌소원]

[공보(제106호)]

판시사항

가.구 초·중등교육법(2003. 7. 25. 법률 제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별표 2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학생들의 경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 지적 수준 등이 대체로 연령에 비례하여 발달하므로 위와 같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연령에 그리고 보조적으로 지적수준에 맞추어 각 단계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사의 양성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수준에 맞추어 또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에 맞추어 각 학교급별 또는 교과과정별 이수해야할 과목이나 과정을 서로 달리 구성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보다 수월하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에게 학교급 내지 교과과정을 넘어선 교사자격증취득에 있어서 무시험검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각 학교급별 또는 교과과정별 전문성 있는 교육제공이라는 정당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차별의 기준 또한 위 공익달성과 관련하여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일반적으로 교사라는 전문인의 양성에 있어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일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당해 분야의 교사자격증을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수여하느냐 또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해야만 수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교육의 중요성, 각 교과과정의 차이와 상호 관련성, 교육대상인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특성, 지적 수준에 상응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요구 정도, 당해 분야 교사의 수요와 공급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특수학교(유치원) 교과과정과 특수학교(초등)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연령이나 지적수준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각 교과과정에 알맞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점, 청구인들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과과정이나 이수학점에 비추어 이를 곧바로 별표 2에서 정한 일반적인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양성과정을 마친 자들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또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등의 자격을 부여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대학원 등의 졸업자인 청구인들에게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입법재량을 넘어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참조판례

나. 헌재 1996. 10. 4. 94헌바32 , 판례집 8-2, 345, 350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 판례집 13-2, 338, 345

당사자

청 구 인 이○영 외 5인

대리인 변호사 정두성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03구1389 특수학교유치원

2급정교사자격불부여처분 취소

주문

구 초·중등교육법(2003. 7. 25. 법률 제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별표 2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들은 모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1999년 내지 2000년 사이에 ○○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특수교육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002년 내지 2003년 사이에 졸업하였다.

(2)청구인들은 위 대학원 졸업 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이하 ‘이 사건 자격증’이라 한다)을 무시험검정으로 수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외 ○○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2003. 2. 21.경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은 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소정의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무시험검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자격증 수여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3)이에 청구인들은 2003. 5. 21. 청구외 ○○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자격증을 부여하지 아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03구합1389), 위 소송 계속중인 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관한 규정 중 특수학교 교사자격에 관한 정교사(1급) 제3호·제4호와 정교사(2급) 제3호·4호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03아172), 2004. 2. 4.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 법률조항 중 청구인들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구

초·중등교육법(2003. 7. 25. 법률 제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별표 2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고, 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는 ‘별표 2’라고 한다)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양호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별표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4.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무시험검정은 법 [별표 1] 또는 법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들에 대하여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을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우리 나라의 교원양성제도 하에서는 일반학교 교사든 특수학교 교사든 석사과정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급을 달리하여 복수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바, 이는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만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교육기본법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교육기본법 제2조, 제9조 제3항 참조),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수교육진흥법 제1조).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 지적 수준 등이 대체로 연령에 비례하여 발달하므로 위와 같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연령에 그리고 보조적으로 지적수준에 맞추어 각 단계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사의 양성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수준에 맞추어 또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에 맞추어 각 학교급별 또는 교과과정별 이수해야할 과목이나 과정을 서로 달리 구성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보다 수월하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별표 2] 기재와 같이 일정한 교사양성과정을 거친 자에게는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해당과정에 대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위 과정을 거친 자와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교사양성제도를 통하여 각 학교급별 또는 교과과정별로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급조절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비교적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이 유치원·초등·중등교육에 있어서, 일반학교는 학교급별에 따라서, 특수학교는 이에 대응하는 교과과정에 따라서 교사자격증을 서로 분리하여 취득하도록 하고 각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교과과정을 맡아 교육하도록 하는 것은 위에서 본 일반적 교육의 목표나 특수교육의 목표를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한편 교원자격검정에 있어서 무시험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각 학교급별 또는 교과과정별 특성, 이에 따른 교사들의 전문성 요구의 정도, 교사양성에 필요한 기간, 교사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전공과목수와 최저학점, 당해 교과과정에 있어서 교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

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별표 2]는 각 학교급별 또는 교과과정별로 일정한 교사양성과정을 거친 자에 한하여 당해 학교급이나 교과과정에 대하여 무시험검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있는바, 이는 일반학교 교사나 특수학교 교사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학교 교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학교급 내에서 예외적으로 복수의 자격증취득을 허용하는 것이지 학교급을 넘어서 복수의 자격증취득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만 학교급 내지 교과과정을 넘어선 무시험검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일반학교 교사들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3)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에게 학교급 내지 교과과정을 넘어선 교사자격증취득에 있어서 무시험검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각 학교급별 또는 교과과정별 전문성 있는 교육제공이라는 정당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차별의 기준 또한 위 공익달성과 관련하여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청구인들은 또, 일반학교 교사들의 경우 무시험검정으로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무시험검정으로 교과과정별 다른 교사자격증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사이의 동일한 교과과정에 대한 복수의 자격증취득문제는 비슷한 연령과 지적수준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평적 복수자격증취득의 문제이고, 특수학교 내의 교과과정의 상하간 이동문제는 다른 연령과 지적수준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직적 복수자격증취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서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평적 복수자격증취득이 허용된다고 하여 반드시 수직적 복수자격증취득도 허용되어야 할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동일한 학교급 내지 교과과정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교육내용 및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학교급 내지 교과과정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교육내용 및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직적 복수자격증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평등권 침해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 등에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한 특수교육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자격증을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수여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된 입법부작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정한 직업분야에 있어서 자격제도나 시험제도를 통하여 당해 직업수행에 적절한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은 자에 한하여 그 직업을 수행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그 업무에 대하여 설정할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자격요건의 설정에 대한 판단·선택은 헌법재판소가 가늠하기보다는 입법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옳으며, 그러한 범위 내에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다만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헌재 1996. 10. 4. 94헌바32 , 판례집 8-2, 345, 350; 2001. 9. 27. 2000헌마152 , 판례집 13-2, 338, 345).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사라는 전문인의 양성에 있어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일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당해 분야의 교사자격증을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수여하느냐 또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해야만 수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교육의 중요성, 각 교과과정의 차이와 상호 관련성, 교육대상인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특성, 지적 수준에 상응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요구 정도, 당해 분야 교사의 수요와 공급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수학교(유치원) 교과과정과 특수학교(초등)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연령이나 지적수준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각 교과과정에 알맞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점, 청구인들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과과정이나 이수학점에 비추어 이를 곧바로 별표 2에서 정한 일반적인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양성과정을 마친 자들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또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등의 자격을 부여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발견하기도 어려

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대학원 등의 졸업자인 청구인들에게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입법재량을 넘어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