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라이타 1개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4. 2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20: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 D(여, 85세)으로부터 “왜 술을 먹고 와서 소리를 지르느냐”고 꾸지람을 들은 후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거의 화장실 앞에 쌓여있던 마른 솔잎에 불을 붙여 주위로 불이 번지게 하여 위 화장실 및 주거 내 창고와 목재 등 시가 합계 1,818,000원 상당을 소훼하였으나 불이 본채에 옮겨 붙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방화피의사건 관련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자료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훼한 이 사건 화장실 및 창고는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떨어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