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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9.11.선고 2015가단118844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5가단118844 배당이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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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피고

1. B

서울 노원구 공릉동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표자 구청장 김성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

담당변호사 윤△△, 이△△, 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

변론종결

2015. 7. 24 .

판결선고

2015. 9. 11 .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경13211, 7810 ( 병합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80, 000, 000원을 8, 290, 367 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대한 배당액 8, 89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 554, 867원을 73, 273, 396원으로 각 경정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 이하 ' 피고, 노원구 ' 라 한다 ) 는 원고에게

73, 445, 1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공동 소유의 서울 노원구 공릉동 217 - × 제3층 제302호 ( 배당물건번호 5번 , 이하 ' 이 사건 복층건물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청에 따라 2014.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경13211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

나.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복층건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64, 687, 628원을, 1순위로 피고 노원구에 당해세 309, 390원, 2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81, 087, 871원, 3순위로 임차인인 피고 B에게 80, 000, 000원, 4순위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1, 613, 509원, 5순위로 피고 노원구에 조세채권 8, 896원,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113, 095원, 임차인인 원고에게 1, 554, 867원을 각 배당하였다 .

다. 원고는 2015. 5. 1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노원구의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액 전액과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71, 709, 633원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 원고는 2011. 5. 4. ' 서울 노원 공릉동 217 - x 302호 ' 로 제대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데, 이를 수리한 피고 노원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호수가 누락되고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17 - X ' 으로만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를 발견하고 정정 신청하여 바로 잡았으므로 최초 전입신고일자에 이 사건 복층건물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 피고 B는 원고보다 나중에 이 사건 복층 건물의 4층을 임차하여 2011. 10, 4. 경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원고보다 후순위이다 . 3 ) 따라서 원고가 피고 노원구,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 피고 B보다 선순위 배당권자임에도 피고 B나 주식회사 하나은행보다 후순위로, 피고 노원구, 신용보증기금과 동순위로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

나. 피고 B 원고의 최초 주민등록은 구분소유건물인 이 사건 복층건물의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서 효력이 없고, 상세주소추가로 호수까지 등록된 2014. 6. 25. 에 비로소 이 사건 복층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한 배당은 정당하다 .

다. 피고 노원구 담당공무원이 잘못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배제된 것과 담당공무원의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3. 판단

가. 인정사실

1 ) 이 사건 복층 건물은 등기부에 건물번호 ' 제3층 제302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복층 ( 3, 4층 )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3층과 4층은 완전히 차단되어 내부적으로 통하는 계단도 없고, 별개의 구분건물과 마찬가지로 출입문도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

이 사건 복층건물이 있는 건물동에는 3층에 301호와 302호가 있는데 302호만 복층이 2 ) 원고는 2011. 2. 22. C, D로부터 이 사건 복층건물 중 3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7, 500만원에 임차하고, 2011. 5. 4.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위 3층 부분을 2011. 5. 5.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1. 5. 4. 전입지로 ' 서울 노원 공릉동 217 - × 302호 ' 로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 노원구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위 전입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 노원구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면서 호수를 누락하고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17 - X ' 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를 발견한 원고의 정정신청에 의하여 2014. 6. 25. 원고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 302호 ' 가 추가되었다 .

3 ) 피고 B은 C, D로부터 이 사건 복층건물 중 4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8, 000만원에 임차하고, 2011. 10. 4.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17 - × 3층 복층 ' 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B는 위 임대차 당시 이 사건 복층건물이 복층으로 등기되어 있고, 3층에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4. 6. 17. 착오를 이유로 정정신청하여 ' 3층 복층호 ' 를 ' 302호 복층호 ' 로 주민등록표상 주소 기재를 정정하였다 . 4 )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2. 12. 14. 이 사건 복층건물에 관하여 채권채고액 3, 15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6. 청구금액 1, 700만원인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노원구의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의 법정기 일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이다 .

[ 인정 근거 ] 갑 1 내지 7호증, 을 1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 관련 법령 및 법리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조의 2 제2항은 위 제3조 제1항의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참조 ). 또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 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 안양동 545의5가 안양동 545의2로 ) 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참조 ) . 2 ) 원고가 한 주민등록의 효력발생시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호수를 기재하여 올바르게 전입신고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리하고도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누락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이를 나중에 발견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대로 호수가 추가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

위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서울 노원 공릉동 217 - 6 302호 ' 로 기재하여 전입신고하고, 피고 노원구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복층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최초 전입신고한 2011. 5. 4. 적법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3 ) 원고의 대항력취득시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민등록을 마친 후인 2011. 5. 5. 이 사건 복층건물 3층 부분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1. 5. 6. 에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 ) 배당의 순위

원고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담보물권자와 유사하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원고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5. 6. 로 피고 B의 우선변제권 발생일 ( 2011. 10 .

5. ) 이나 피고 노원구의 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런데도 피고 B의 우선변제권발생일이 원고보다 앞선다고 보아 피고 B에게 우선하여 배당하고, 원고를 피고 노원구와 동순위권리자로 보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보다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앞서는 원고에게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노원구의 배당액 8, 896원을 0원으로, 피고 B의 배당액 80, 000, 000원을 8, 290, 367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1, 554, 867원을 73, 273, 396원으로 각 경정한다 .

한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 노원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김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