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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29 2017가단36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11. 12. 선고 2013가단3852(본소) 판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3852호로 운송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3869)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11. 12. “원고는 피고에게 11,75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5. 1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피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나4970(본소), 2016나50(반소)으로 항소하였으나, 2017. 2. 16.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7다8159(본소), 2017다8166(반소)으로 상고하였으나, 2017. 5. 12. 상고가 기각되며 그 무렵 이 사건 관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31. 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174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관련 판결금 16,541,014원을 2017. 5. 31.까지 계산한 이 사건 관련 판결금은 16,540,214원으로, 위 공탁금은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공탁하였고, 피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관련 판결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위 사건에 기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및 결정에 따른 집행은 별개의 문제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