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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0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3:5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험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