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1381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536,36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536,36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2. 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