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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 앞니 1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