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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23 2020가단208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3년 제 727호 공정 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