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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4 2015가단155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50만 원과 2015. 5. 8.부터 위 건물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98. 9. 7. C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는 2010. 10. 6.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2015. 5. 7. 기준 1,350만 원(= 25만 원 × 54개월)]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