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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4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답(畓) 1,276㎡의 소유자이다.

1. 생산녹지지역인 위 장소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0.경 위 장소의 경계지점에 높이 1.5m 두께 20cm , 길이 60m 가량의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800㎡의 면적에 1.0m의 높이로 성토를 하고, 300㎡의 면적에 0.1m의 두께로 쇄석포설을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4.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행정처분 명령서 사본, 불법개발 행위조서 현장위치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같은 법 제 142조, 제133조 제1항(복구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당한 면적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던 점과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