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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4가단225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피고 운영의 목욕탕을 이용하다가 사우나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피고의 관리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위 사고가 발생하고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바,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의 목욕탕 및 사우나실에 대한 관리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