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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176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3.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년 2월경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5. 2. 1.부터 20년간 이를 점유해 왔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해 왔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