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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83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 길 소재 ㈜ 아이 오토 에프엔이라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B 아우 디 승용차 1대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NH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 16.5% 이율로 월 1,380,770 원씩 36개월 분할 상환 하는 조건으로 3,9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고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3.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주어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산매매 계약서, 중고자동차 오토론 대출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양도 통지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구형법 제 70 조 (2014.0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