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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3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3:24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 평 역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 차로에서 대기하던 중 좌회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 조,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