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82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39432 건물명도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