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미간행]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출원상표서비스표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가부시키가이샤 스퀘어·에닉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특허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후6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QUEST'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등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