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승인 이전에 이미 도로, 구거 등 공공의 이용에 실제로 제공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를 법령에 의하여 도로 등으로 지정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공공용재산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행정청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할 ‘종래의 공공시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4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공공시설’, 구 국유재산법 제4조의 ‘공공용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