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5.자 2007라286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항고인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대리인 변호사 박순성외 3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고인은 2000. 4. 1.부터 2002. 3. 31.까지 대규모기업집단 ‘금호’의 소속회사이고, 2002. 4. 1. 이후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호’의 소속회사이어서 2000. 4. 1.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공정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8 에 정하여진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이자,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3월 현재 자본금과 매출액이 각 211,248,000,000원과 1,294,786,000,000원이다.

나. 항고인은, 2003. 4. 18.부터 2004. 4. 29.까지 총 91회에 걸쳐 하나기업금융(주), 대주창업투자(주), 동원캐피탈(주), 모아창업투자(주), (주)벤처플러스, 새한창업투자(주), 소빅창업투자(주), 아이벤처캐피털(주), 와이즈기술금융(주), 한솔아이벤처스(주) 등 10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거나 콜거래를 통해 각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고, 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호석유화학(주), 금호산업(주), 아시아나항공(주) 및 금호렌터카(주)(구 : 금호개발)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우회적으로 제공하였으나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5. 30. 항고인이 100억 원 이상인 위 각 거래를 하고도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항고인은 위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2007. 1. 30. 항고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항고인을 과태료 500,0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항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계열사에 실제 전달된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금액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

(1) 항고인의 주장

이 사건 거래 중 위 1의 나.항 기재 거래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자금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계열회사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거래행위 중 일부 거래는 항고인과 금융기관과의 거래금액은 100억 원이지만, 계열회사가 실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 할인 등으로 수령한 금액은 1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는 과태료의 부과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 에서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거래행위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호의 1에 행하는 거래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 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의무 및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 각 금융기관과 계열회사와의 행위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를 위한 항고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행위이므로, 당해 행위가 대규모내부거래행위임을 판단하기 위한 거래금액은 항고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실제 특수관계인이 수령한 액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항고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각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므로, 그 결과 실제 계열회사가 어음할인 등을 통하여 수령한 액수가 100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환거래의 경우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1) 항고인의 주장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거래 중 일부는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대환거래인데, 이러한 대환거래는 실질적으로 1건의 거래이고, 단기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대환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초 1회의 거래행위 이후 단지 변제기의 연장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대환거래는 공시대상이 아니거나 포괄일죄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하나의 거래로서 한 번의 과태료만이 부과되어야 하므로, 위 각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항고인에게 부과된 과태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나(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참조), ①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는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시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거래의 목적이나 태양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 이 규정한 거래금액의 의미를 반드시 현실적인 자금수수의 경우의 거래금액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 ③ 비록 대환거래가 사법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여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의 취지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지원행위(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를 사전에 억제하는 데 있다고 볼 때 대환거래의 경우에도 변제기의 연장을 통해 부당지원행위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환거래의 경우도 최초의 거래행위와 별개의 공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시의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각 별개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의 액수를 산정할 당시 대환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 액수를 최초거래에 대한 과태료액보다 낮게 책정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 과태료 액수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항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과태료 규모의 과다성에 관하여

항고인은 이 사건의 사안이나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결정의 인정금액 5억 원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결정할 때 회사의 규모, 거래행위의 규모와 내용,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재량으로 사안에 따라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안의 경우 항고인의 규모, 거래의 규모,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원래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하였고, 위 금액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하태헌 이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