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8. 29. 선고 2019두45067 판결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78567(2019.06.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3709(2017.10.18)
제목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