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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4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택시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1:2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46세) 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유턴을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턴이 되지 않는 장소로 앞 신호등까지 가서 유턴을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길을 건너서 택시를 타겠다며 택시에서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따라 내려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타지 않겠다고

버티자 어깨를 강하게 잡고 3 차례나 택시에 태우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