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구합3037 판결

잔여공사에 대하여 용역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0752 (2008.05.20)

제목

잔여공사에 대하여 용역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잔여공사는 이미 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나 잔여공사의 범위와 그 계약 조건 등을 보면 원고가 잔여공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08.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4,896,190원, 2003년 법인세 661,050,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10.12. 별지 제1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공사의 도급관계

(1) 동ㆍ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4.9.23. ○○종합건설 주식호사(이하 ○○건설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조합이 부산 ○○군 ○○읍 ○○리 및 ○○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과한 토지구획정리공사를 3,358,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는데, ○○건설이 위 공사를 수행하다가 1996.경 부도나자 ○○건설과 사이에 기성고율을 전체공사의 53.14%(이하 ○○건설 기성부분이라고 한다)로 확정하고 공사대금을 체비지 중 위 기성고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2,22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0.1.28.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공사 중 ○○건설 기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50,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0.2.14.부터 2000.10.14.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 공사대금은 체비지 중 53.14%를 제외한 잔여분으로 한다(특약사항 6항)

(나) ○○건설의 시공 부분 53.14%의 기성 청구를 원고 명의로 하고 미결된 부분 공제 후 이 사건 조합이 지급한다(특약사항 7항).

(다) 사업기간인 2000.10.18(앞서 본 공사기간의 종기 2000.10.14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아마도 둘 중 하나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까지 준공하지 못할 시는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운영비 및 사무비와 모든 경비 일체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특약사항 9항)

(라)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정리를 위하여 현재 기성 공사금의 10%를 부가가치세조로 보관하고 원고가 공사가 준공 후 정산 지급하기로 한다(특약사항 나의 1의 1항)

(마) 원고의 기성 공사금은 ○○건설 시공부분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체비지를 제외한 나머지 체비지로 하고 년 2회에 나눠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성고율 산정을 원고와 이 사건 조합 및 감리자가 결정한 기성고율에 따라 신청하기로 한다(특약사항 다항)

나. 2000년도 법인세 및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1)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품목을 동ㆍ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라고 각 기재한 2000.3.31.자 공급가액 370,000,000원의 2000.6.30.자 공급가액 2,063,126,792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위 공급가액 합계 2,433,126,792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각 익금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2000년도 법인세와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그런데 서부산세무서장은 2003.8.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잔여공사를 1,650,000,000원에 원고에게 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체비지의 잔여분으로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원고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중 7억 8,300만 원의 가공매출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2000년도의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 한편,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 3260호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잔여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체비지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니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 사건 잔여공사대금으로 체비지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조합이 원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불한 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위 소송의 내용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상무이사로 조합장 사망 이후 이 사건 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박○호로부터 원고로부터 이사건 잔여공사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없고 2000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 기성부분에 대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뒤, 2007.10.12. 원고가 2000년도에 신고ㆍ납부한 것은 ○○건설 기성부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잔여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신고ㆍ납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조속히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으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로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인 부가가치세 258,697,470원, 법인세 452,995,930원으로 별지 제1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3) 피고는 2008.1.7. 원고에게 2003년도 법인세 661,050,250원과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94,896,1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08.3.3.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2008.5.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9, 10, 16호증, 을 1, 2, 3, 6,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약정한 이 사건 잔여공사의 기간은 2000.2.14.부터 2000.10.14.까지였고 원고는 실제 2000.6.30.까지 이 사건 잔여공사를 완료한 뒤(이 사건 조합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시공한 부분을 다시 시공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느라 2003.4.17.에서야 비로소 공사완료 공고를 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그 공사대금을 2,433,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익금과 매출액에 포함하여 2000년도 법인세와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고, 더욱이 2003년도에 서부산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잔여공사의 공급가액을 1,65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2000년도 법인세와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에 익금과 매출액에 포함시킨 공사대금이 원고가 시공하지도 않았고 그 대금을 받은 바도 없는 ○○건설 시공부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합이 공사완료 공고를 한 2003.4.17. 원고가 이 사건 잔여공사를 완료하고도 2003녀도 법인세와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에 이 사건 잔여공사의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1호증의 3, 을 5호증, 갑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잔여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 및 감리자가 결정한 기성고율에 따라 연 2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이 사건 조합 및 감리자가 기성고율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기성고율을 결정하여 달라거나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또한 원고는 사업기간인 2000.10.18.까지 이 사건 잔여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면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운영비 및 사무비와 모든 경비 일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2000.6.2.까지 위 토지구획정리공사 전체 중 80% 정도가 진행되어 이 사건 잔여공사 중에는 약 57% 정도만이 진행되었던 점, 2003년경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시공된 부분을 재시공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제3자인 손○열이 위 재시공 공사를 수행하였고 손○열이 한 공사 중에는 원고가 시공한 부누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가 포함된 점, 원고는 2007.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잔여공사가 2003.4.17.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잔여공사는 용역제공의 완료시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잔여공사의 범위와 그 계약 조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공사완료를 공고한 2003.4.17.에서야 비로서 이 사건 잔여공사에 대한 원고의 역무 제공 완료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때를 원고의 용역 공급시기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을 1호증의 3, 을 4, 5호증,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잔여공사 도급계약체결시 ○○건설 시공부분의 기성청구를 ○○건설이 아닌 원고 명의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은 ○○건설 시공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정리를 위하여 그 공사대금의 10%를 보관하고 있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손○열을 통하여 ○○건설 시공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0년도 법인세와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익금과 매출액에 포함시킨 2,433,000,000원(또는 그 후 서부산세무서장에 의하여 인정된 1,65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은 원고가 제공한 역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설이 한 ○○건설 시공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위와 같은 2000년도 법인세와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는 원고의 용역공급이 아니라 ○○건설의 용역공급에 대한 것이어서 일종의 가공매출로 위법한 것이나(서부산세무서장이 그 중 일부만을 가공매출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나머지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와는 별개인 이 사건 잔여공사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원고가 2003년 법인세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이 사건 잔여공사로 인한 부분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