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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15%로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