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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구합6124 판결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제목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자인지 여부

요지

법인이사 및 직원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가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진술하고 있고, 직원명단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새겨진 명함으로 사장으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질적 대표이사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9,232,053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943,36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만 한다)는 2002. 5. 24. 정○영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구조물 및 철구조물 공사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3. 9. 25. 직권폐업되었다.

나. 인천세무서장은 ○○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이 2003. 9. 30.까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엔지니어링 외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16,214,000원의 세금계산서 13매를 발행ㆍ교부하였고, 2002. 7. 27.부터 2003. 9. 30.까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산업기계 주식회사 외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08,780,000원의 세금계산서 20매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 및 매입자료에 근거하여 ○○산업의 2002, 2003년도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는 한편, ○○산업의 실제 대표자를 원고로 보고, 위 세무조정에 따라 발생한 ○○산업의 소득차액인 2002년도 559,628,300원 및 2003년도 232,844,386원을 사외로 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이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뒤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당초 근로소득금액 2002년 750,000원, 2003년 9,000,000원에 위와 같이 상여처분한 금액을 더하여 원고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2002년 560,378,300원, 2003년 241,844,000원으로 산정하고,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77,729,350원(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가산일을 2003. 6. 1.로 하여 산정한 가산세 포함),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6,385,460원(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04. 6. 1.로 하여 산정한 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7.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인 2007. 3. 1.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9,232,053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77,943,365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2007. 1. 2.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각 감액되어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을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한 것은 박○철 및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정○영이고, 원고는 ○○산업의 영업담당 상무로 고용되어 영업을 담당하다가 위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이후 2002. 12. 2.부터는 ○신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팀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그 운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산업의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원고를 ○○산업의 실제 대표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구 법인세법 제67 (소득처분)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 박○철과 함께 ○○산업을 설립, 운영하기로 하여 당시 직장동료로 일하고 있던 김○수를 영업이사로 영입하고 2002. 5.부터 약 3개월 동안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산업에서 2002. 11. 말경까지만 근무하였고 2002년 말부터는 ○신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그곳에서 일하였으며 ○○산업에는 2002년도에 이미 영업한 잔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근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산업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정○영과 원고가 회사 설립시 이사로 영입한 김○수 및 ○○산업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박○헌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가 ○○산업의 실제 사장으로서 ○○산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직원채용,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수취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정○영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원고는 ○○산업 내부적으로 직원들로부터 사장의 직함으로 불리워졌고, ○○산업의 직원명단에도 원고는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대외적으로도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산업의 사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3) ○○산업이 ○○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철골제작공사와 관련하여 2002. 11. 12. 원고, 원고의 장모인 이○옥이 대표이사인 정○영과 공동으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02. 12. 17.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작업이행각서에도 정○영과 원고가 공동으로 서명한바 있다.

(4) ○○산업에서 2003. 5. 9.부터 2003. 6. 19.까지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방○혜는 원고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등 수당 696,670원을 체불한 사실을 고소하여, 원고는 200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5. 4.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에서 일하던 박○헌, 강○식은 2003. 6.경 원고를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가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받은 뒤 2003. 10. 10.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3, 4, 5, 7, 8, 9,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3,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세법령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실상 ○○산업의 대표자로서 ○○산업을 실제 운영하였고, 원고가 ○○산업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 11. 이후에도 기존에 수주받은 공사관계로 인하여 계속해서 ○○산업의 대표자로서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가 ○○산업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라는 전제에서 ○○산업에 대한 세무조정에 따라 발생한 ○○산업의 소득차액을 사외로 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이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뒤 그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