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란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로서 그 사고의 발생과 자동차의 운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시내버스 안에서 탄약제조 공장의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다가 그가 휴대하고 있던 화약 봉지에 인화 폭발하여 다른 승객이 화상을 입었다면 그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1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41,228원, 원고 2에게 금 1,095,6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0.2.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970.2.25. 17:50경 부산 서구 감천 1동 296 마리아 수녀원 앞길에서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소외(원심피고) 2가 경영하는 탄약제조공장의 종업원 망 소외 3이 담배를 피우다가 동인의 휴대품인 화약봉지에 담뱃불이 인화 폭발하여 때마침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망 소외 4가 화상을 입고 입원가료중에 같은 해 3.1. 사망한 사실 및 원고 1은 망 소외 4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어머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먼저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하여 위의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란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로서 그 사고의 발생과 자동차의 운행과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라할 것이고 위의 폭발사고와 같이 자동차의 가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난 사고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등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음 원고는 위 폭발 사고는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1이나 차장등 피용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인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1등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기록검증의 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가 발생한 위 버스는 소외 1이 운전하고 소외 5, 6이 차장겸 조수로서 승무하여 부산시 서구 감천동에서 부산시 구덕운동장까지 사이를 운행하고 있던 것으로서 위 버스가 감천 1동 소재 극동상회앞에 이르러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던 중 소외 신용호가 위 상회에서 2홉들이 소주 1병을 다른 사람과 분음하여 술이 취한채 화약 약 7키로그람 정도를 세멘포대에 넣어 새끼줄로 묶어 가지고 버스안으로 들고 들어가 엔진대위에 올려놓고 그 옆좌석에 앉아서 성냥불을 켜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화약에 인화되어 그 화약이 폭발함으로써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 4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다른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여객수송영업을 하는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운전수 이외에 반드시 차장을 승무케 하여야 하고 그 승무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 제21조 ,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35조 , 제36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승객이 승차하면서 화약류등 인명을 살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가지고 타는 일이 없도록 승객들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승객이 가진 화물중에 위험한 물건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화물을 확인해 보고 화약류등 위험물이면 그 지입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며, 또 차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승객이 버스내에서 흡연하는등 공중 질서와 안전에 위해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지하는 것은 물론 항시 승객들에게 차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취지를 알려서 버스내에서의 인화물이 폭발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의 차장인 소외 5, 6등이 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망 소외 3이 화약을 버스내에 가지고 들어가서 운전대 위에 올려 놓은 채 담배를 피우는 것을 미리 막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회사는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위 버스 승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갑 제3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4는 1944.3.26.생으로서 이건 사고당시 25년 11개월 남짓한 남자인 평균여명이 42년이고 위의 사고 이전에는 동아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군복무를 마치고 부산 서구 감천동에 있는 신서공업주식회사의 사원으로 취직하여 매월 갑종근로소득세 558원을 공제하고 금 16,700원의 급료를 받아 그 중 매월 금 6,000원씩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해 왔으며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위의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소외 망인은 위의 사고로 말미암아 55세까지 향후 349개월 동안 매월 금 10,700원씩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입상실금의 현가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금 2,302,350원(계산근거: 10,700×215.17296719)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의 수입상실금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서 원고 1에게 금 1,534,500원, 원고 2에게 금 767,450원씩을 상속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은 소외 4의 장례를 치르고 그 비용으로 금 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의 사고로 망 소외 4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부모들인 원고들의 정신상 고통이 컸을 것임은 우리의 정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신분관계, 연령, 재산정도, 이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을 지급하여 위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1에게 금 1,684,500원, 원고 2에게 금 867,4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건 사고발생 다음날인 1970.2.26.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