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가단5008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78,151,097원을,
나. 피고 D는 피고 A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