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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393조 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2] 수급인인 갑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을을 상대로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었는데, 착공이 지연된 기간의 물가 상승으로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기간 투입되었을 공사비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에 공사를 하였더라면 합리적으로 투입되었을 공사비 차액을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착공이 지연된 기간 공사현장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넘어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체 공사비 증가분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을이 갑 회사에 물가 상승으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갑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해서

민법 제393조 제1항 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 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원고가 계약 내용대로 2006. 3. 23. 실제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피고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업무를 완료하여 줄 의무가 있고, 용인시장이 이 사건 공사 사업계획승인에서 착공 전 이행사항으로 명시한 조건을 이행하여 착공신고를 흠 없이 완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볼 것인데, 부관의 불이행으로 착공신고가 반려되도록 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2011. 7. 11.까지 지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기간의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기간 투입되었을 공사비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에 공사를 하였더라면 합리적으로 투입되었을 공사비 차액 3,548,474,000원을 피고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건축자재나 노무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제사정으로 인해 하락할 수도 있어 건축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위 비용이 항상 상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판시 사정에 비추어 착공이 지연된 기간 공사현장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넘어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체 공사비 증가분 상당의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인정되는 손해, 즉 통상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실공사기간 중 피고에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의 보전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피고가 당초 채무를 이행할 것으로 정하였던 시점에 물가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해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