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3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폐 타이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증거기록 1권 274 쪽, 3권 40, 41 쪽), 위 폐 타이어 사업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개 회사인 주식회사 E가 추진하는 사업이었던 점( 증거기록 3권 154∼183 쪽), ②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인의 오피스텔( 부산 해운대구 소재 S) 임대사업 관련 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증거기록 1권 278∼282 쪽)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3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71,798,207원을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고소인 G이 당 심에 이르러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