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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9나5195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7. 7. 21.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17.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각 부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 변경 방법인 서면에 의하여 청구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에 의하면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설령 2017. 7. 21.에 부인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행사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

나. 판단 1)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2) A단체가 2015. 9. 30.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2016. 5. 19.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같은 날 청구취지를 피고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