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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9701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986,301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