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와 ‘기타 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추상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출석요구서를 보낸 후 2014. 2. 13.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2014. 2. 18.자로 징계해고에 처한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장’을 보냈는데, 위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① 직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 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 ②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 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 ③ 외주 업체정보와 관련된 징계사유, ④ 출장비 정산과 관련된 징계사유(부하 직원의 서명 위조 및 행사와 그로 인한 약 50만 원의 업무상 횡령)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4. 7. 9.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3.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후 피고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06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10.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21. 서울고등법원 2016누30073호 항소기각판결, 2017. 2. 2. 대법원 2016두55988호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마. 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2749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17.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20.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7나2005837호 사건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