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단8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0:30경 전남 보성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조경공사 현장에 납품하기 위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조경용 10년생 동백나무 1주를 피고인이 운전해 온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6. 10:30경 전남 보성군 E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조성면, 순천시 별량면, 고흥군 동강면 일대를 경유하였다가 재차 위 E마을 부근 도로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 전력 있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