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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310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4.부터 2016.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