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5.9.1.(999),2976]
가.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14조에 의하여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소정의 “개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과 부칙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 법 제88조의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 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 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구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3.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및 이를 받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이는 위 “개인”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결국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개인”은 단순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소정의 “개인”도 단순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가.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17.법률 제445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2.12.31) 제14조, 제20조 나. 구 소득세법(1992.12.8.법률 제45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규칙(1993.3.2.재무부령 제191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전주이씨호암(명호)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외 4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과 부칙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 법 제88조의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 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 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88조의 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당원 1994.4.15.선고 93누187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견해는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같은 법 부칙 제14조와 제88조의2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게기하는 법률(소득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등 같은 법의 각 규정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인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개인”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개인"은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이라는 용어의 예에 따라 해석하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1993.3.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및 이를 받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이는 위 “개인”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결국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개인”은 단순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소정의 “개인”도 단순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하는 의미라 할 것 인바, 원고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기록상 분명하고, 그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함은 원심이 적절히 인정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도 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인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위와 같은 것으로 보여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와 소득세법 소정의 "개인"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