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재금지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뮤지컬 콘텐츠 창작, 공연 등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D’ 사업을 제안하면서 별지 각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포함된 사업제안서를 교부하였으나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경부터 2018. 12. 12.까지 이 사건 사진을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사진저작물인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상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500만 원 및 위자료 중 일부인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뮤지컬 콘텐츠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 촬영된 것이고, 촬영자가 구도나 모델의 의상포즈표정 등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사체를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며, 촬영에서 인화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