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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1 2020가합830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7,20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2. 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