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하집2000-2,28]
[1]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약관이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약관에서 정하여진 시기까지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신 고객에게 구 고객의 미납전기요금의 승계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표준공사비의 부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전기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3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 제12조에서는 매매 등으로 고객의 변경이 있고 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정산을 희망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신·구 고객의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때 명의변경 의사표시는 구 고객의 사용종료 전날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서면신청 없이 신 고객이 전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기사용과 관련된 구 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 고객이 체납한 전기요금의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신 고객이 장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것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전기공급약관 제12조는 단지 한국전력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신 고객이 위 약관규정에 동의하여 신 고객,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전기사용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고객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정하여진 시기까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신청을 지연한 신 고객에게 구 고객의 미납전기요금의 승계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표준공사비의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기업으로 하여금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게 한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다.
주식회사 중원미디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서울지법 2000. 3. 23. 선고 99가소 1005335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540,9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25, 27의 5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원래 주식회사 용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98타경39443호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9. 9. 28.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다.
나.원고는 1999. 10.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공급하는 전기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1999. 10. 25.경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를 전기사용자로 기재한 1999. 10.분(사용기간은 1999. 9. 15.부터 1999. 10. 14.까지이다) 전기요금청구서를 받게 되자 1999. 10. 28. 서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그러나 피고는 그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 회사가 미납한 전기요금(텔레비전 수신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하 '전기요금'이라고만 한다) 18,540,911원(=1999. 7. 15.부터 1999. 8. 14.까지 금 7,688,390원+1999. 8. 15.부터 1999. 9. 14.까지 금 8,337,630원+1999. 9. 15.부터 1999. 9. 30.까지 금 2,514,351원)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면서 명의변경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라.그러자 원고는 1999. 11. 5. 일단 1999. 10.분 전기요금 4,506,810원(소외 회사가 연체한 1999. 9. 15.부터 1999. 9. 30.까지의 전기요금 2,514,351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시하면서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9. 11. 11.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마.그 후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가 연체한 1999. 8.분 및 1999, 9.분 전기요금 16,026,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위 미납전기요금 l6,026,560원을 1999. 12. 5.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미납전기요금청구서를 보내고, 수차례에 걸쳐 미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바.이에 원고는 1999. 11. 26.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외 회사가 미납한 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피고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고가 그 입장을 바꾸지 아니하자, 일단 피고로부터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1999. 11. 30.경 소외 회사가 미납한 위 1999. 8.분 및 1999. 9.분 전기요금 16,026,56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미납전기요금의 승계 여부(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관련 규정
(가) 전기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3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에서는 피고와 같은 일반전기사업자는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일반전기사업자는 위와 같은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하고,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공급받은 전기를 사용하는 자는 공급약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 제12조에서는 매매 등으로 고객의 변경이 있고 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정산을 희망할 경우 피고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신·구 고객의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때 명의변경 의사표시는 구 고객의 사용종료 전날까지 피고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서면신청 없이 신 고객이 전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전기사용과 관련된 구 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살피건대,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1999. 10.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공급하는 전기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1999. 10. 28.에야 비로소 서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및 원고는 피고가 명의변경을 거절하면서 소외 회사가 미납한 전기요금 18,540,91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차례에 걸쳐 위 미납전기요금 18,540,911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 제12조에서는 원고와 같이 구 고객이 전기사용을 종료하기 전날까지 피고에게 서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일단 신 고객이 구 고객의 미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 고객이 체납한 전기요금의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신 고객이 장래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것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전기공급약관 제12조는 단지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신 고객인 원고가 위 약관규정에 동의하여 원·피고 사이의 전기사용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전기공급약관 제12조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전기공급약관 제12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피고에게 미납전기요금의 승계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전기공급약관 제12조는 원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미납한 전기요금 18,540,911원의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미납한 전기요금 18,540,911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 18,540,911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8,540,9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소외 회사가 미납한 전기요금 18,540,911원의 지급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83조, 제8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 새로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표준공사비 금 11,880,911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 18,540,911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 11,880,911원의 공사비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금 6,660,911원(=금 18,540,911원-금 11,880,000원)만이 남게 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83조에서는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전선로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84조 제1항에서는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켜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사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제9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표준공사비'라 한다)을 고객부담공사비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전기공급약관 제83조, 제84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은 고객이 피고와 새로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전력이 증가되는 등 기존 전기사용계약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단지 전기사용자의 명의만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자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된 것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미납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신 고객의 명의변경신청이 위 전기공급약관에서 규정하는 시점보다 다소 늦은 경우에는 신 고객이 구 고객의 미납전기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면 명의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표준공사비를 납부하고 새로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은 사실상 명의변경신청을 지연한 신 고객에게 미납전기요금의 승계 또는 표준공사비의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피고와 같은 공기업으로 하여금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게 한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전기공급약관 제83조,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와 새로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표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8,540,9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1999. 12.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0.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