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의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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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5-22
[법령질의서]제목
주사제의 원산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주사제 원액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에 충진하는 경우 원산지가 원액 생산국인지 바이알 충진 공정 수행국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5-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주사제 원액(HS 6단위 : 3003.90)을 생산한 후,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소매포장 단위)에 충진․밀봉포장하여 생산된 완제품(HS 6단위 : 3004.90)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 비록 HS 6단위가 변형되었지만, 주사제 원액을 소매포장 단위로 바이알에 밀봉포장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가공에 해당됨 - 따라서, 제3국에서 포장 등 단순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주사제의 원산지는 주사제 원액 생산국이 타당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