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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8 2014고정1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남천교차로 방면에서 서호약국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좌회전 금지의 안전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동방오거리 방면에서 남천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축 및 외축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량사진

1. 동영상 캡쳐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