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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10. 선고 2010두25794 판결

(심리불속행)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007 (2010.10.19)

제목

(심리불속행)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요지

(원심 요지)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원고 입장에서는 부채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것임

사건

2010두2579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우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9. 선고 2010누20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